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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를 필두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.

   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 육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의 돌봄 활동에 대해 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1. 서울시 - 조부모 돌봄수당 (서울형 아이돌봄비)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

    • 아동이 만 24개월 ~36개월 미만인 경우
    • 부모 및 아동이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
    •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
    •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 (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의 25% 감면 적용)

    지원 내용

    • 아동 1명당 월 최대 30만원, 최소 월 40시간 돌봄 기준
    •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
      - 영아 1명: 월 15~30만원 지원
      - 영아 2명: 월 22.5~45만원 지원
      - 영아 3명: 월 30~60만원 지원

    돌봄 시간 인정

    •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인정
    • 심야시간(22~06시)은 인정시간에서 제외
    •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 시간은 제외
    • 돌봄 활동은 QR체크로 확인

    신청 기간 및 방법

    신청 시 유의할 점

    • 지역마다 시행 여부와 조건이 다르므로, 거주하시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복지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  • 중복지원 여부도 체크
      보육료, 양육수당,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돌봄 시간 증빙과 소득,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