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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 결혼 지원금 100만 원 지급! 8월에 신청 가능하니 100만 원 놓치지 마세요 

   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의 지원금 혜택과 신청조건, 준비서류,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.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이란?

     

   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정 조건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
     

    -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39세 청년 (1985.1.1. ~2006.12.31 출생)
    - 거주 요건: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(신청일 기준)
    - 혼인 요건: 25.1.1.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    - 소득 요건: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
    *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,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 

    1. 지원내용: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
    2. 지급방법: 현금지급(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)
    3. 지급일: 11.10. ~ 11.14. 예정

    *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(문자 또는 카카오톡) 예정이며, '경기민원 24 - 나의 서비스'에서도 확인 가능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 

    1. 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24 - 경기민원 신청 -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
    2. 신청기간: 2025. 8. 1.(월) 10:00 ~ 8.29.(금) 18:00

    * 신청마감일(8.29.)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, 임시저장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
    3. 신청방법: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제출 서류

     

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

    • 주민등록초본

    - 직접 첨부

    • 신청인 주민등록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    • 배우자 주민등록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  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  • 소득금액증명원
    •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

     

     

    FAQ