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를 필두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.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 육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의 돌봄 활동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. 1. 서울시 - 조부모 돌봄수당 (서울형 아이돌봄비) ✅ 지원 대상아동이 만 24개월 ~36개월 미만인 경우부모 및 아동이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 (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의 25% 감면 적용)✅ 지원 내용아동 1명당 월 최대 30만원, 최소 월 40시간 돌봄 기준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- 영아 1명: 월 15~30만원 지원- 영아 2명: 월 22.5~45만원 지원- 영아 3명: 월 30~60만원 지원✅ 돌봄 시간 인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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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8. 2. 11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