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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이들 준비하셔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
특히 올해는 새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이 많아서, 미리 준비해 두면 ‘13월의 월급’이 되기도 하고, 반대로 준비가 부족하면 놓치는 혜택이 생기기도 합니다.
2025년 귀속 연말정산(즉,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분에 대한 정산)을 앞두고 미리 챙겨야 할 것들, 달라지는 제도,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연말정산이란? + “귀속”이란 무엇인가?
먼저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
- 연말정산이란, 1년 동안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(매월 원천징수된 세금)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(결정세액)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되는 절차입니다.
- 여기서 “2025년 귀속”이란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이 대상이라는 의미이며, 실제로 정산은 다음 연도(2026년 1~2월경)에 이루어집니다.
- 연말정산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: 소득공제와 세액공제
소득공제: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먼저 줄여주는 방식 → 세금 계산 전에 적용됩니다.
세액공제: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 →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효과가 큽니다.
2. 2025년 귀속 연말정산, 무엇이 달라졌나?
올해(2025년 귀속)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사항이 적용됩니다. 특히 결혼/출산/주택/기부 등 개인의 생활에 밀접한 항목이 많습니다. 아래 주요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.
✅ 대표적인 연말정산 변경사항
- 결혼 세액공제 신설
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 생애 한 번에 한해 부부 각각 50만 원씩,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. - 출산·보육 및 의료비 혜택 강화
예컨대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,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었거나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. - 주택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
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배우자까지 확대되었고, 납입 한도도 상향된 항목이 있습니다.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·한도 상향 총급여가 일정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한도도 올랐습니다. - 문화비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
예컨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등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.
'연말정산 미리보기' 바로가기 >
3. 늦기 전에 미리 챙기면 좋은 것들
“연말정산이 1~2월에 해야지”라고 미루는 분들이 많지만, 11월~12월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 실무 담당자들도 이 시점을 ‘미리 보기’ 시기로 권장합니다.
📋 미리보기 체크리스트
- 본인이 ‘무주택자’인지, ‘세대주’인지, 배우자가 있는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세요.
- 부양가족(배우자, 부모, 자녀 등) 소득과 나이, 동거 여부 등을 점검하세요.
- 이번 해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중간 점검하세요. 공제율이나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.
- 주택청약저축 납입액, 월세 납부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(주택담보대출) 이자상환액 등을 확인하세요.
- 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 등 증빙자료를 정리해 두세요. 특히 개정된 항목은 기한이나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.
- ‘미리 보기’ 서비스를 활용하세요. HomeTax(홈택스)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 등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·IRP 납입 한도를 채울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. 개정된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높아집니다.
'연말정산 미리보기' 바로가기 >
4. 마무리 & 한마디
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단순히 “작년과 똑같겠지”라고 생각하면 놓치는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위에서 소개한 개정사항과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11월~12월 미리 보기 시점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. 정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환급액이 달라지고, 내가 준비하지 않아서 놓친 금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“1월에 정신없이 몰려들기 전에” 지금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보세요.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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